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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2조(기금 계정의 설치 등)

기금 계정의 설치 등

제82조

제82조(기금 계정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민연금기금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76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고은행에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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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2조(기금 계정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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