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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4조(기금의 월별 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4조(기금의 월별 운용)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기금의 월별 운용

제84조

제84조(기금의 월별 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성된 기금을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월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국민연금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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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4조(기금의 월별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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