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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0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0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제110조

제110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① 공단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해당 업종별ㆍ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뚜렷하게 낮은 경우 3. 임금 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② 공단은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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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0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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