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요청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①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1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2의3 제1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④ 법 제1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⑤ 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제110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① 공단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해당 업종별ㆍ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뚜렷하게 낮은 경우
3. 임금 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② 공단은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국인에 대한 통지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통지) 공단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게는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가입자가 된다는 사실과 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제1호의 경우에는 제25조의6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110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및 재결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11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무
6. 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및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25조에 따른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② 건강보험공단(제4호의 경우에는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체납 사실 통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88조의2 및 제89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입 고지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95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97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8.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사항 등의 기록ㆍ보관 및 제공에 관한 사무
③ 법 제47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3조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그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