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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26조–제34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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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26조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공단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 운영 계획이나 그 밖의 공단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5. 신고권장소득월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간 소득 확인 계획에 관한 사항 7.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회의

제27조

제27조(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월과 10월 중에 개최하되,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상임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28조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공단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비치에 관한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사회"로,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위원"은 "이사"로 본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제29조

제29조(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①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운영 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운영 계획 및 편성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는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등 그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30조

제30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① 공단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일시차입을 하려면 차입 사유, 차입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금에서 이입충당을 하려면 이입충당의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사업

제31조

제31조(복지사업)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ㆍ운영과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2.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3. 병원과 휴양 시설 또는 요양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자금의 대여 4.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5. 학자금의 대여 6. 당연적용사업장인 중ㆍ소사업장의 사업장 내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7.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의 대여 ② 공단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대여사업

제32조

제32조(대여사업)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가 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대여금의 이자율, 대여의 기간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제32조의2

제32조의2(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법 제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업무의 위탁

제33조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공단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대여금의 상환금, 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 법 제57조에 따른 환수금,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 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위하여 받는 금액의 수납, 급여의 지급 및 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 2.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신청 및 상실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업무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및 병원ㆍ휴양 시설ㆍ요양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종교 단체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4. 삭제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규정의 제정 등

제34조

제34조(규정의 제정 등) 공단은 그 내부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감사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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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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