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제32조의2
제32조의2(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법 제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제32조의2(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법 제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2(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