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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복지사업)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복지사업)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복지사업

제31조

제31조(복지사업)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ㆍ운영과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2.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3. 병원과 휴양 시설 또는 요양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자금의 대여 4.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5. 학자금의 대여 6. 당연적용사업장인 중ㆍ소사업장의 사업장 내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7.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의 대여 ② 공단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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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복지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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