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26조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공단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 운영 계획이나 그 밖의 공단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5. 신고권장소득월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간 소득 확인 계획에 관한 사항 7.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민연금공단 →

제3장 국민연금공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