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28조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공단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비치에 관한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사회"로,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위원"은 "이사"로 본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공단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비치에 관한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사회"로,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위원"은 "이사"로 본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