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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28조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공단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비치에 관한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사회"로,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위원"은 "이사"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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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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