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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이사회의 회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이사회의 회의)

이사회의 회의

제27조

제27조(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월과 10월 중에 개최하되,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상임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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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이사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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