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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6(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6(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제25조의6

제25조의6(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고용보험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나 실업의 인정 신고를 하면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접수 업무를 위탁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6(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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