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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5(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5(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제25조의5

제25조의5(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일반회계,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5(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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