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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자녀의 인정 범위 등)

자녀의 인정 범위 등

제25조

제25조(자녀의 인정 범위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1.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다. 1.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 2. 파양(罷養)된 경우 ③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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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자녀의 인정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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