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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의2(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의2(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제23조의2

제23조의2(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자의 인적사항 2. 가입자의 종류 및 자격 취득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의2(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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