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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제21조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법 제12조제3항제5호,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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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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