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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특수 직종 근로자

제22조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다음 각 호의 직종을 말한다.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갱내 작업에 한정한다) 2.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하며,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수 직종 근로자로서의 연금 가입 기간이 그의 전(全)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면 특수 직종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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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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