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제외자
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한다.
당연적용사업장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제20조(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조제5호에 따라 행방불명된 자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행방불명기간의 기산일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날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된 자의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기간은 행방불명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자가 다시 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방불명된 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후 다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된 날부터 기산한다.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법 제12조제3항제5호,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
특수 직종 근로자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다음 각 호의 직종을 말한다.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갱내 작업에 한정한다)
2.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하며,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수 직종 근로자로서의 연금 가입 기간이 그의 전(全)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면 특수 직종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사망의 추정
제23조(사망의 추정)
① 법 제15조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 침몰, 전복,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이나 항공기에 탔던 자가 그 사고의 발생일부터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2. 항행 중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탔던 자가 행방불명되어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자가 사망한 것이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의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제23조의2(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자의 인적사항
2. 가입자의 종류 및 자격 취득일
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제24조(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기여금 및 부담금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의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된 기여금 및 부담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근로자가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기여금 및 부담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돌려줄 기여금 및 부담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제24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① 공단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을 청구하거나 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일부 납부되어 있으면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충당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때에는 완납된 월의 기준소득월액 및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한다.
② 공단이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할 경우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반환하되, 수급권자가 이를 반환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55조에 따른 미지급급여 청구권자에게 반환한다.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및 제4항에 따른 이자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를 청구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단은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한다.
1. 납부하기 전에 사망한 때
2. 노령연금을 받은 때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자율은 해당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
1.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일부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까지
2.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받는 경우: 해당 월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제24조의3(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수행기간"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경우: 병역의무 수행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2.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
자녀의 인정 범위 등
제25조(자녀의 인정 범위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1.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다.
1.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
2. 파양(罷養)된 경우
③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소득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이하 "구직급여"라 한다)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제25조의6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을 포함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제69조의6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고용보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구직급여종료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직업안정기관에 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한 신청인의 구직급여 수급일수(「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의 수급일수는 제외한다)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경우에 해당 월(이하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뺀 연금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고지 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된 경우에 해당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을 취소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이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더하여 반환한다.
⑤ 공단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아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금액을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해야 한다. 이 경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제25조의4(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후에 납부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제25조의5(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일반회계,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제25조의6(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고용보험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나 실업의 인정 신고를 하면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접수 업무를 위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