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제25조의2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소득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소득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