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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

제19조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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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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