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연수부
제5조
제5조(직무연수부)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부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 직무연수부장은 3급 이상 군무원 또는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직무연수부)
직무연수부
제5조(직무연수부)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부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 직무연수부장은 3급 이상 군무원 또는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직무연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