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제7조
제7조(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으로 하고, 그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제7조(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으로 하고, 그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