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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제7조

제7조(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으로 하고, 그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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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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