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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입학자격)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입학자격)

입학자격

제9조

제9조(입학자격) ①안전보장대학원ㆍ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현역장교로서 각군대학을 졸업한 사람 2. 4급 이상의 공무원ㆍ군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삭제 ③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2. 공무원 3.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④총장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자외에 외국군 장교 기타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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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입학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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