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등의 정원 등
제12조
제12조(교수등의 정원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국방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를 제외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수등의 정원 등
제12조(교수등의 정원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국방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를 제외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교수등의 정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