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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소속기관

제2조

제2조(소속기관)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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