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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8조–제30조共 9 條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제28조

제28조(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① 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둔다. ②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핵추진잠수함의 소요 업무(소요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조정 3.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연구개발ㆍ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조정 4. 핵추진잠수함 관련 사업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5. 핵추진잠수함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협의체의 운영 6. 핵추진잠수함 관련 외국(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한다)ㆍ국제기구와의 국방분야 협력 7. 핵추진잠수함 관련 원자력안전 정책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력 8.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9. 핵추진잠수함 관련 갈등관리 및 수용성에 관한 사항 ④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별표 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1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공항이전사업단

제29조

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 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둔다. ②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2. 군 공항 이전건의서의 접수ㆍ평가 및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3.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운영ㆍ관리 4.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④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제29조의2

제29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① 차관 밑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둔다. ②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군 인권정책 및 장병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군내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항 3. 군내 인권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군 인권업무 관련 대내외 협조 5. 병영문화 발전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조정 6. 군인의 복무ㆍ군기 및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7. 군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8. 국방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추진 9. 군내 성인지ㆍ양성평등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제4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국방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방위산업수출기획과

제29조의3

제29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둔다.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수출 기획 및 조정ㆍ통제 2. 방위산업 수출 업무에 관한 법제 정비 3. 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군 지원 업무 조정ㆍ통제 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위산업 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방위산업물자 또는 군용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등 검토 8. 방위산업 수출 관련 정부 정책 지원 ④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별표 3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중동아프리카정책과

제29조의4

제29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 ① 국방부 국방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둔다. ②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중동아프리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방 외교정책 수립ㆍ조정 2.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군사외교 및 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3.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방정책 협의채널 운영 및 국방 주요 현안 협의 및 조정 4.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주요 군사정세 분석과 대책 수립 5.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군 지도부 대외활동의 조정ㆍ통제 6.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방분야 소관사항 지원 및 협조 7.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 관련 다자안보 협의,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④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국방연구개발기획과

제29조의6

제29조의6(국방연구개발기획과) ①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방연구개발기획과를 둔다. ② 국방연구개발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국방연구개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중ㆍ장기 정책 수립ㆍ시행 2.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의 거버넌스 강화 3. 군ㆍ산ㆍ학ㆍ연 융합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 4. 국방과학기술 관련 법령 등 제도 발전 5. 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6.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7. 국방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④ 국방연구개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한시정원

제30조

제30조(한시정원) 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② 삭제 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④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ㆍ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⑤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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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