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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

군공항이전사업단

제29조

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 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둔다. ②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2. 군 공항 이전건의서의 접수ㆍ평가 및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3.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운영ㆍ관리 4.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④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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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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