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제28조
제28조(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① 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둔다. ②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핵추진잠수함의 소요 업무(소요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조정 3.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연구개발ㆍ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조정 4. 핵추진잠수함 관련 사업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5. 핵추진잠수함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협의체의 운영 6. 핵추진잠수함 관련 외국(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한다)ㆍ국제기구와의 국방분야 협력 7. 핵추진잠수함 관련 원자력안전 정책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력 8.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9. 핵추진잠수함 관련 갈등관리 및 수용성에 관한 사항 ④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별표 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1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