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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한시정원

제30조

제30조(한시정원) 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② 삭제 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④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ㆍ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⑤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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