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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25조–제27조3개 조문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5조

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국방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6조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7조

제27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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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