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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6조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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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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