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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6조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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