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회의
제15조
제15조(군무회의) ① 국방정책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② 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ㆍ국방부차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 군 참모총장ㆍ국방부 차관보ㆍ국방부 기획조정실장ㆍ국방부 국방정책실장ㆍ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③ 군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무회의
제15조(군무회의) ① 국방정책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② 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ㆍ국방부차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 군 참모총장ㆍ국방부 차관보ㆍ국방부 기획조정실장ㆍ국방부 국방정책실장ㆍ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③ 군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