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군무회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군무회의)

군무회의

제15조

제15조(군무회의) ① 국방정책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② 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ㆍ국방부차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 군 참모총장ㆍ국방부 차관보ㆍ국방부 기획조정실장ㆍ국방부 국방정책실장ㆍ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③ 군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방부 →

제2장 국방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군무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