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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위임규정

제16조

제1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은 국방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방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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