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16조
제1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은 국방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은 국방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