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0조
제20조(직무)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직무)
직무
제20조(직무)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인용 형식「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