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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직무

제22조

제22조(직무)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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