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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제25조의4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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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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