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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국세환급금 발생일

제32조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ㆍ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 납부일(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액인 경우에는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ㆍ신청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결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5.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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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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