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36조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납세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