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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63조의19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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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납세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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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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