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서류접수증의 발급

제65조의8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