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65조의3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