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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제65조의6

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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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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