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제64조의2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