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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제70조

제70조(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전의 배분은 제외한다)를 대행하여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매보증금 또는 매수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령한 매수대금 등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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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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