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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제74조의2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6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 제70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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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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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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