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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제76조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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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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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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