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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제71조

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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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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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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