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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1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1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제11조

제11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①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사람은 그 영장의 집행 지휘란에 서명날인하고 이를 집행할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은 필요한 처분을 한 후 그 집행 결과를 지휘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집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휘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했을 때에는 체포ㆍ구속영장의 해당란에 체포ㆍ구속한 일시ㆍ장소 및 영장 집행자의 성명ㆍ소속ㆍ직책 및 계급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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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1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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