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사람의 이감
제13조
제13조(구속된 사람의 이감) ① 군검사는 법 제126조(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속된 사람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려는 경우에는 이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교도소장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감지휘서에는 이감될 사람의 인적사항과 이감할 교도소명을 적고 군검사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감지휘서를 받은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이감에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3조(구속된 사람의 이감)
구속된 사람의 이감
제13조(구속된 사람의 이감) ① 군검사는 법 제126조(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속된 사람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려는 경우에는 이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교도소장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감지휘서에는 이감될 사람의 인적사항과 이감할 교도소명을 적고 군검사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감지휘서를 받은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이감에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인용 형식「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3조(구속된 사람의 이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