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
제12조
제12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영장을 군판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를 거쳐야 한다. ② 군판사에게 반환된 체포ㆍ구속영장은 군사법원에서 보관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
제12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영장을 군판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를 거쳐야 한다. ② 군판사에게 반환된 체포ㆍ구속영장은 군사법원에서 보관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2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