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제19조
제19조(긴급체포)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232조의3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의 긴급체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와 긴급체포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긴급체포
제19조(긴급체포)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232조의3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의 긴급체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와 긴급체포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9조(긴급체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